법률

제17조 (이사회)

법률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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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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