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률구조법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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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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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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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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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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