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자료 제공의 요청)
법률구조법
**①** 공단은 법률구조의 의뢰인이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제공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제공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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