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1 (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법률구조법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하고 그 밖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사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지키고 성실히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사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지키고 성실히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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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c4f346 -
2021-01-0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832d9b2 -
2016-03-29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0bc50b3 -
2015-06-22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5a00c02 -
2014-05-20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2e7d132 -
2011-09-15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dbfef3f -
2011-08-04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3394eb2 -
2009-05-27
법률: 법률구조법 (타법개정)
@185ccab -
2009-03-1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3b82111 -
2008-03-28
법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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