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5조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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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395호,1995.1.4>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법인의 정관이 이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정관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469호,19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1999.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92호,200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1호,2010.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0호,2014.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산 이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8호,2017.3.30>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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