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법무연수원

제21조 (교정연수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부장은 교정직공무원 및 교정관련 업무 수행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5>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학적관리
2.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3. 교육 관련자료 발간
4. 교정자료 수집 및 관리
5. 군교도소 등 지원 및 민간자원봉사자의 교육 관련 업무
6. 그 밖에 교육기자재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