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법무연수원

제21조의1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수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용인분원에 분원장 1명을 두며, 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용인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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