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

제22조 (직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교정청은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0.8.2, 2013.11.5, 2021.1.5>

1. 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교도소 및 구치소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 설치ㆍ운영
4. 교도ㆍ감호작업 및 직업훈련 운영지도 및 관리
5. 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6. 소속공무원ㆍ수용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