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위임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8.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20.8.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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