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지방교정청ㆍ교도소 및 구치소 <개정 2005.8.12>

제30조 (지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도소장ㆍ구치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도소ㆍ구치소장 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