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국립법무병원 <개정 2022.6.27>

제31조 (직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ㆍ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국립법무병원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1.10.10, 2016.11.29,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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