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원장)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립법무병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22.6.27>
**②**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7>
**②** 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6.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