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2016.10.11> 제34조의3 (소장)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4조의2 (직무) 다음 조문 → 제35조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