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2016.10.11>

제34조의3 (소장)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