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35조 (직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년원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ㆍ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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