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41조 (명칭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0조 (직무) 다음 조문 → 제42조 (위원회의 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