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개정 2008.12.31>

제43조 (직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위치추적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8.2, 2020.12.29>

1.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ㆍ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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