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명칭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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