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개정 2008.12.31>

제47조 (지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호관찰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소속하에 지소를 두되,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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