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개정 2008.12.31>

제46조 (하부조직)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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