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20>

제52조의3 (사무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통지 및 기록의 관리
3.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보호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5. 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기준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보호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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