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66조의5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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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 소속이 아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에는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인보호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부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에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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