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66조의4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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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5조(제6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업무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3.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4.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
5.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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