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66조의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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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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