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출입국관리법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보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보호된 사람을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한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보호된 사람을 보호해제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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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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