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66조의6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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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상임위원 및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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