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업무개시 신고등)
법무사규칙
**①** 법무사가 법 제14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 신고를 한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 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7.7>
**②** 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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