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2조 (등록취소)

법무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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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관하여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 소관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③** 제21조의 규정은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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