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00.10.26>
**②** 법무사가 휴업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 법무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협회에 반납하고 간판을 철거하여야 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가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산명령 또는 분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때에도 지체 없이 그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