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7조 (폐업신고 등)

법무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업 및 사망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6.6.27>

**②** 협회는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③**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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