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3조 (서류의 작성)

법무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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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사는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②** 법무사는 위임인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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