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서류의 작성)
법무사규칙
**①** 법무사는 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②** 법무사는 위임인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②** 법무사는 위임인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