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영수증)
법무사규칙
**①** 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개정 1996.12.31>
**②** 제1항의 영수증의 부본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수증의 부본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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