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사건부의 작성 및 보존)
법무사규칙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사건부를 작성하고, 그 위임사무 종료일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사건 명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위임인의 확인방법
7. 종결일자
**③** 사건부의 일련번호는 매 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④**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할 위임인이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나머지 인원수를 기재한다.
**⑤** 사건부에는 처리한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매월 말에 월계와 누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무사는 사건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법무사는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2항에 따른 사건부의 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사건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 연월일
3. 사건 명
4. 보수액
5.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6. 위임인의 확인방법
7. 종결일자
**③** 사건부의 일련번호는 매 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④**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할 위임인이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나머지 인원수를 기재한다.
**⑤** 사건부에는 처리한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매월 말에 월계와 누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법무사는 사건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법무사는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2항에 따른 사건부의 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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