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9조 (권한의 위임) 법무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대법원장은 법 제7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 법 제43조 및 법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법 제44조제2항 및 법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 법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 법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8조의1 (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다음 조문 → 제40조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