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7조 (법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법무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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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7>

**②** 위원장은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되며 위원은 지방법원 소속법관 또는 4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 자와 소속지방법무사회 회장이 된다.

**③** 법무사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되, 서기는 지방법원 소속 5급 직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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