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8조 (징계처분의 통지등)

법무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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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지방법원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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