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8조의1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법무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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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회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법무사 징계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처분정보"라 한다)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사무소 소재지ㆍ명칭[해당 법무사가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사무소 소재지ㆍ명칭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개시일 및 정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명: 3년
2. 업무정지: 1년. 다만, 업무정지 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③** 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법무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로 법무사 징계 내역을 두고, 법무사 징계 내역 메뉴에 징계처분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법무사 징계 내역 메뉴에서 법무사의 성명 및 사무소의 명칭[해당 법무사가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명칭을 말한다]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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