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8조의2 (업무정지결정 청구 등) 법무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소관 지방법원장은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지방법원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51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도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8조의1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다음 조문 → 제48조의3 (「행정절차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