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8조의3 (「행정절차법」의 준용) 법무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38조의2제6항, 제48조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8조의2 (업무정지결정 청구 등) 다음 조문 → 제49조 (업무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