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8조의3 (「행정절차법」의 준용)

법무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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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제6항, 제48조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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