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법무사규칙
**①** 협회는 지방법무사회 및 그 소속 법무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업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는 법무사에 대한 업무검사를 그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3.9.13>
**②** 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9.13>
**③** 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검사 및 조사결과 해당 법무사에게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④** 협회는 제1항의 업무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대법원장 및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업무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업무검사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⑤** 제2항의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협회는 매년 말에 해당 연도의 조사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말에 해당 연도의 조사 결과를 지방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3, 2016.6.27>
**⑥** 제51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장이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9.13>
**②** 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9.13>
**③** 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검사 및 조사결과 해당 법무사에게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④** 협회는 제1항의 업무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대법원장 및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무사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업무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업무검사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3, 2016.6.27>
**⑤** 제2항의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협회는 매년 말에 해당 연도의 조사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법무사회는 매년 말에 해당 연도의 조사 결과를 지방법원장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3, 2016.6.27>
**⑥** 제51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법원장이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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