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법무사규칙
**①** 협회의 설립인가 또는 협회회칙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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