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6조 (공제규정의 승인신청)

법무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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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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