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8.3.21>

제20조의1 (출석 의무)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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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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