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법무사법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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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92bd9b8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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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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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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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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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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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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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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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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