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설립인가의 취소)
법무사법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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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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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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