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법무사법인 <개정 2016.2.3>

제42조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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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사법인에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③**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2.3>

1.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48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51조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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