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업무정지명령)
법무사법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48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그 법무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법원장은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업무정지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방법원장은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업무정지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6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92bd9b8 -
2020-06-09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40b83a6 -
2020-02-04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33b0b5d -
2017-12-12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b0a13b2 -
2017-10-3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82e93fa -
2016-02-03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2cb3a57 -
2014-12-30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c234c58 -
2008-03-2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6440fd3 -
2006-03-24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9e696d1 -
2005-12-29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bf6d891
현재 조문(제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