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징계처분)
법무사법
**①** 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9조에 따른 법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除名)
2.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개정 2016.2.3>
**④**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除名)
2.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개정 2016.2.3>
**④**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6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92bd9b8 -
2020-06-09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40b83a6 -
2020-02-04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33b0b5d -
2017-12-12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b0a13b2 -
2017-10-3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82e93fa -
2016-02-03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2cb3a57 -
2014-12-30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c234c58 -
2008-03-2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6440fd3 -
2006-03-24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9e696d1 -
2005-12-29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bf6d891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