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법무사법인(유한) <신설 2016.2.3>

제47조의13 (준용규정)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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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과 제37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를 준용한다.

**②**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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