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6 (자본총액 등)
법무사법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2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사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⑥**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2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사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⑥**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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