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무사의 징계 <개정 2008.3.21>

제51조의2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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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법원장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법무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위임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한법무사협회의 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는 지방법원장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사 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④**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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